[금융가 단신] 친목모임 단체보험 허용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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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5인 이상인 친목단체 등도 생명보험사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체특약제도를 바꿀 방침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개선될 경우 생명보험에 단체가입하면서 보험료 할인도 받게 되는 등 계약자의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개선될 경우 생명보험에 단체가입하면서 보험료 할인도 받게 되는 등 계약자의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