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울산시 '공원법 위반' 고발

울산시 산하 기초단체인 울주군이 광역시를 도시공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4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 지역내 상북면 지내리 산 147 일대 산림 1천여평을 불법 훼손,월드컵구장 조경용으로 사용한 울산시를 산림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울주군은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지역의 나무를 캐거나 자르려면 공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이를 무시한채 4∼5일 전부터 30∼50년생 소나무 60여그루를 불법으로 캐갔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가 캐낸 나무를 옮겨가기 위해 진출입로를 내면서 이곳 산림의 소유자인 정모씨의 동의도 받지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오는 4월말 문수 월드컵구장의 준공을 앞두고 조경용 나무 확보가 절박해 일어난 일을 갖고 고발운운 하는 것은 광역단체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