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대주주 참여 .. 윤곽 드러난 '한통 민영화'

한통 민영화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거대 공기업 한통의 소유.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

정부는 내년 6월 민영화 이후 소유지분제한을 풀기로 했지만 당장 문제는 민영화 이전 소유지분제한(현행 15%이내)을 둘 경우 과연 정부지분 민간매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이다.실제 지난 2월에 이뤄진 정부지분 1차 국내매각에서 대기업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소유지분제한에 따라 지분을 매입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15일 열린 ''한통 민영화 공청회''에서 국내기업들이 과점주주형태로 한통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춰 주목을 끌고 있다.다시말해 국내 2∼3개 대기업이 15%씩을 각각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소유제한이 풀릴 경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은 "정부주식 매각에 국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과점대주주형태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최 위원은 "해외 전략제휴사업자에도 업체당 최고 15%의 지분을 넘기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 당연히 국내기업에도 15% 지분을 한꺼번에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정통부는 지난 2월 1차 매각에서처럼 개별 기업이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지분한도를 5%선에서 묶어 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인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초안에도 과점주주형태의 지분매각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한통 민영화 일정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정통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해외매각 성사후 하반기 국내매각이라는 당초 일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