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승 이하 車 내달부터 혼잡료 부과

서울시는 15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6인승 이하 승용차에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는 카렌스, 레조, 카스타 등 그간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7∼10인승 승용·승합차도 탑승자가 2명 이하일 경우엔 2천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개정조례는 그러나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승합차와 아토스밴 등 화물형 승용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내 통행여건에 중대 장애가 생길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