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딱감고 월급반은 저축하자 .. '신입사원 재테크 가이드'

IMF체제이후 최대의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어엿한 직장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딘 새내기 사원의 얼굴엔 봄이 완연하다.

그러나 새내기로 귀염받는 것도 잠시뿐.회사와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직장은 전쟁터로 다가온다.

첫 월급봉투에 도취돼 흥청망청대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한 재테크 전략을 짜야 한다.

"시작이 반"이란 점을 되새길 때다. 학교를 졸업하고 갓 취업한 미혼의 젊은 계층은 최소한 월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충고다.

새내기 사원의 재테크 기본은 세테크와 주거래은행 만들기에서 시작된다.

우선 절세.절세는 재테크 기본중의 기본이다.

신입사원이 가장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신탁을 꼽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근무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간으로 환산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간은 3~5년이며 가입금액은 월 1만~50만원.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16.5%의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는 점.

금리도 높은 편이다.

5년제는 처음 3년간 연10%,그후는 연9.5%다.

연10%의 금리를 지급하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우대를 고려하면 연12.8%의 적금에 드는 것과 같다.

매달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2천7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근로자우대신탁은 확정금리가 아니라 실적배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우대저축과 다르다.

향후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저축보다 신탁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금융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것 보다 은행으로부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우수한 은행을 선정한 뒤 급여이체 신용카드 공과금 자동이체 전자금융 가입등의 절차를 밟으면 의외로 쉽게 단골고객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단골고객이 되면 은행거래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 금리도 최대 4%포인트까지 낮게 낼 수 있다. 적금이나 예금을 들 때도 일반고객에 비해 금리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