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매매 수수료 열흘간 면제..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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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은 새로운 홈페이지 ''imeritz.com'' 개설을 기념,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사이버매매 수수료를 10일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면제 대상자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주택 국민 한빛은행의 전국 각 지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이다.
메리츠증권은 신규 고객의 경우 개설일로부터 10일(공휴일 포함) 동안 매매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사이버매매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면제 대상자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주택 국민 한빛은행의 전국 각 지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이다.
메리츠증권은 신규 고객의 경우 개설일로부터 10일(공휴일 포함) 동안 매매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사이버매매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