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주총반란'..법정에서 2라운드

두 갈래 주총으로 서로 다른 경영진을 구성한 대한방직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경영권 획득을 위해 법정투쟁을 선언했다.

소액주주측이 법적 대응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반면 대주주측은 주총방해 혐의로 소액주주측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나섰다.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대한방직 소액주주 대표 송기범(37·회사원)씨는 19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6일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회사측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주총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소액주주만으로 개최한 주총의 적법성에 대해 송씨는 "회사측이 주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무기 연기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소액주주 지분이 최소 32만주(지분율 30.1%)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방직 안봉걸 상무는 회사측을 대표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총 사태는 소액주주들의 반란이 아니라 M&A를 가장한 작전세력에 의한 회사 유린 행위"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안 상무는 "소액주주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회사측의 우호지분이 예상 외로 많아 세 불리를 느끼자 폭력을 행사하고 합법적인 위임장을 받은 회사측의 지분,심지어 대주주인 설범 회장의 대리인까지 주총장에서 몰아낸 채 자기들끼리 주총을 가졌다"고 주장했다.그는 "기물 파괴로 인해 주총장 소유기관인 전경련측에 배상까지 했으며 관련 자료 등을 갖고 있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상무는 "회사는 폭력사태로 의사진행이 어려워 정회를 선포한 것이지 주총을 연기할 이유가 없었다"며 회사측 주총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