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위,"의보수가 7%인상 철회없으면 보험료 인상 불가"
입력
수정
의료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1월 인상된 수가가 다시 낮춰지지 않으면 보험료를 올려줄 수 없다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1일 올들어 첫 회의를 열고 "지난 1월의 의보수가 7% 인상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올해 의료보험료를 인상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30명 위원 중 22명이 참석한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 1월 의보수가를 올리지 말도록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4천7백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1일 올들어 첫 회의를 열고 "지난 1월의 의보수가 7% 인상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올해 의료보험료를 인상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30명 위원 중 22명이 참석한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 1월 의보수가를 올리지 말도록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4천7백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