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송 대신증권 사장 징계수위 낮아져 복귀
입력
수정
김대송 대신증권 사장이 현업에 복귀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김 사장이 청구한 징계조치 재심의 안건을 논의,김 사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권고''에서 ''업무정지 3개월''로 한 단계 낮추었다.이에 따라 당초 징계시점(2000년 12월22일)으로부터 3개월이 지남에 따라 김 사장은 이날부터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문평기 금감원 증권검사1국장은 "김 사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전부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음이 인정돼 금감위에서 징계수위 경감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대신증권 관계자는 "공채1기 출신인 김 사장이 26일부터 현업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김 사장의 복귀로 회사 영업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으로 양재봉 회장과 함께 해임권고 조치됐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김 사장이 청구한 징계조치 재심의 안건을 논의,김 사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권고''에서 ''업무정지 3개월''로 한 단계 낮추었다.이에 따라 당초 징계시점(2000년 12월22일)으로부터 3개월이 지남에 따라 김 사장은 이날부터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문평기 금감원 증권검사1국장은 "김 사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전부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음이 인정돼 금감위에서 징계수위 경감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대신증권 관계자는 "공채1기 출신인 김 사장이 26일부터 현업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김 사장의 복귀로 회사 영업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으로 양재봉 회장과 함께 해임권고 조치됐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