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3개월연체 신용불량자 .. 내달부터 신용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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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고 주식시장이 침체국면을 보이면서 카드대금이나 금융회사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은행은 물론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나중에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신용불량 정보 대상자 등록 기준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개인고객들은 신용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 등록기준 강화=그동안은 1천5백만원 미만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의거래처로,1천5백만원이상을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하면 황색거래처로,1천5백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적색거래처로 분류됐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5만~5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5백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의거래처로 분류됐다.
5백만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황색거래처로 ,5백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결제하지 못하면 적색거래처로 분류돼 특별관리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연대보증도 조심=다음달부터는 개인고객이 새로 연대보증을 설 경우에도 그 내역이 은행연합회의 신용전산망에 등록된다.
은행들은 보증내역을 개인고객의 신용한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더라도 3천만원의 대출보증을 섰다면 정작 자신이 빌릴수 있는 돈은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은행들은 개인고객이 대출을 받을 때 이같은 연대보증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산망을 통해 모든 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보증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허위기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한도를 넘어서 보증을 과다하게 서면 금융거래에서 대출한도축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거래 제재=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없다.
금융회사로부터 신규대출 중단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와 채권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연대보증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번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연체금 등을 갚아 신용불량등록이 해제됐다고 해도 금융회사들은 1년간 과거 기록을 관리한다.
또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제시에는 2년,1년 초과후 해제시에는 3년 동안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한다. 단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거나 5백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 또는 1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은행은 물론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나중에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신용불량 정보 대상자 등록 기준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개인고객들은 신용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 등록기준 강화=그동안은 1천5백만원 미만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의거래처로,1천5백만원이상을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하면 황색거래처로,1천5백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적색거래처로 분류됐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5만~5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5백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의거래처로 분류됐다.
5백만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황색거래처로 ,5백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결제하지 못하면 적색거래처로 분류돼 특별관리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연대보증도 조심=다음달부터는 개인고객이 새로 연대보증을 설 경우에도 그 내역이 은행연합회의 신용전산망에 등록된다.
은행들은 보증내역을 개인고객의 신용한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더라도 3천만원의 대출보증을 섰다면 정작 자신이 빌릴수 있는 돈은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은행들은 개인고객이 대출을 받을 때 이같은 연대보증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산망을 통해 모든 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보증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허위기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한도를 넘어서 보증을 과다하게 서면 금융거래에서 대출한도축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거래 제재=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없다.
금융회사로부터 신규대출 중단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와 채권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연대보증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번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연체금 등을 갚아 신용불량등록이 해제됐다고 해도 금융회사들은 1년간 과거 기록을 관리한다.
또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제시에는 2년,1년 초과후 해제시에는 3년 동안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한다. 단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거나 5백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 또는 1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