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案 관철 .. 대우건설 우선株 발행제한

대우건설은 24일 열린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우선주발행수를 제한시키기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은 "우선주 발행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내로 제한하자"는 회사측의 안건에 반대,"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내와 4천5백만주 이내로 제한하자"는 수정안을 요구했다.대우건설 주총은 이같은 소액주주의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 소액주주는 "원안대로 처리할 경우 채권단측에서 마음대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게 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기로 소액주주들이 사전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