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쇼핑몰 '아바타' 전세권 등기..임대보증금 보장최대화

집단분양상가로는 처음으로 ''전세권 등기제''를 도입한 쇼핑몰이 등장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회사인 (주)UEC는 오는 12월 문을 열 명동 ''아바타''를 임대분양하면서 임차인 명의로 1백% 전세권을 등기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1백% 전세권 등기제''는 현재 입법추진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핵심내용으로 임차인들은 상가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아바타는 연면적 7천2백평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평당 분양가는 1천2백만∼4천만원선이다.

기획 및 운영을 맡고 있는 프라임산업은 상권활성화를 위해 구의동 테크노마트를 런칭한 태스크포스팀을 아바타에 투입해 지속적인 광고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