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산씨앤지 항고 각하 결정"
입력
수정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28일 동산씨앤지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동산씨앤지측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서울지법은 동산씨앤지측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