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첫 번복 ..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합의부가 파기 환송한 판결을 다시 번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재심리를 하더라도 기존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게 판례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조모씨가 자신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수용된뒤 입은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를 상대로 낸 손실 보상금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결정에 오류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기 환송 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이를 번복할 수 없다면 대법원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 1천여평이 하천 부지로 수용된뒤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지난 97년초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법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돌려보냈다.서울고법은 파기 환송 판결에 불복, 원고 승소를 다시 결정했고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기 환송 취지가 잘못됐다며 원심을 그대로 수용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