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인터넷뱅킹 '연내 표준약관 제정'

전자화폐와 인터넷뱅킹에 관한 표준약관이 연내에 제정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전자화폐 및 인터넷뱅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다음주 발표키로 했다.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해킹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와 금융기관간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기본 약관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라고 권고했으나 연합회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이용자 책임으로 규정한 사례는 고객의 부주의로 밝혀진 경우 사고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이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자가 고객의 가족 또는 거래처 사람인 경우 은행의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 등이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