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5차회의] (지명토론) "회계법인 처벌..."

[ "회계법인 처벌 시장에 맡겨야" ]

신용인 분식회계 기업과 감사인에 대해 일괄적인 면죄부를 줘야 한다.

과거 일본도 3∼5년의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분식회계를 해소한 바 있다.

특히 뇌물수수 행위가 없는 한 감사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다.감사는 전수 검사가 아니라 표본 검사를 하는 데다 경영자까지 참여해 고의로 장부를 조작할 때 이를 적발하기가 매우 힘들다.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오히려 허위서류 작성자와 이를 지시한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또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외부감사인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체 기업의 80%가 12월 결산법인으로 2∼3월중에 감사가 몰려 제대로 감사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