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이하 승합차, 4월부터는 청계고가도로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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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만 다닐 수 있는 서울 청계고가도로에서 다음달 1일부터 10인승 이하 승합차 운행도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올해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용차로 분류된데 이어 다음달 2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차량의 청계고가도로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970년대 초에 건설된 청계고가도로 보호를 위해 지난 97년 5월부터 승용차 이외의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
시 관계자는 "청계고가도로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이들 차량이 다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한편 남산1.3호 터널에서는 내달 2일부터 트라제.카렌스.카니발 등 7~10인승 승용차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4시에 2인 이하가 탑승했을 경우 혼잡통행료 2천원을 내야 한다. 생계형 차량인 다마스.타우너 등 경승합차와 아토스밴.마티즈밴 등 화물칸이 설치된 승용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서울시는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올해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용차로 분류된데 이어 다음달 2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차량의 청계고가도로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970년대 초에 건설된 청계고가도로 보호를 위해 지난 97년 5월부터 승용차 이외의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
시 관계자는 "청계고가도로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이들 차량이 다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한편 남산1.3호 터널에서는 내달 2일부터 트라제.카렌스.카니발 등 7~10인승 승용차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4시에 2인 이하가 탑승했을 경우 혼잡통행료 2천원을 내야 한다. 생계형 차량인 다마스.타우너 등 경승합차와 아토스밴.마티즈밴 등 화물칸이 설치된 승용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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