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리대금업 신고센터 전국 4곳에 설치.운영
입력
수정
금융감독원은 고리 대금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전국 4곳에 설치,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채권 회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검찰과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유사금융회사 신고접수''를 활용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채권 회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검찰과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유사금융회사 신고접수''를 활용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