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기파견근로자 사회보장세 면제 .. 한.미협정 이달부터 발효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 파견기간이 5년 이내인 한국기업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껏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민연금 12.4%와 의료보험 2.9%를 합쳐 급여의 15.3%를 사회보장세로 내왔다.복지부는 "미국에 단기체류하는 한국 지.상사 직원수가 3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간 3천만달러(3백50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양국에서 체류하는 바람에 연금가입 기간이 나눠져 수급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근로자도 앞으로는 가입기간을 통합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