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 부가세 과세표준 1.7%P 인하

국세청은 2일 최근의 금리 하락세를 반영,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7.5%에서 연 5.8%로 1.7% 포인트 인하했다.

부가가치세 과표 이자율은 통상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변동돼 오르내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상가 등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1억원을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사업자는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로 75만원을 냈다.

1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표 이자율 연7.5%를 적용,7백50만원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낸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올해는 1년에 부가가치세로 58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상가 등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낸다.

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는 상가 등 건물의 유지비.보수비 등 각종 필요 경비에 대한 공제를 받는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