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크 "골드상호신용금고 주식매매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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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인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는 골드상호신용금고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을 지난 2일자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골드뱅크는 지난 3월 매수인측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10억원(현금)과 중도금 40억원(당좌수표 3월15일 지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고 당사가 부여한 최종지급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도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이 없어 계약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계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골드뱅크는 지난 3월 매수인측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10억원(현금)과 중도금 40억원(당좌수표 3월15일 지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고 당사가 부여한 최종지급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도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이 없어 계약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계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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