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원조교제 사범에 1천만원 벌금형
입력
수정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원조교제 사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양모(17)양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25)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윤 판사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있다"며 "집행유예보다 고액의 벌금형이 처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양모(17)양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25)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윤 판사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있다"며 "집행유예보다 고액의 벌금형이 처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