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청산위기 .. "등기상 존속기간 만료...해산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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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과업체인 크라운제과가 설립 당시 존속기간을 정한 등기부 때문에 청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5일 크라운제과 대주주인 남모씨 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산 청구소송에서 "크라운이 지난 98년9월18일로 존립기간이 만료돼 해산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60년대 설립된 회사들의 경우 당시 모델로 쓰인 정관을 본떠 존속기간을 정관에 정해놓은 회사들이 많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존속기간의 법적 효력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라운은 68년 창립 당시 존속기간을 만 30년으로 정관에 규정했다"며 "크라운측이 지난해 정관에서 존립기간을 폐지하는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송이 제기된 뒤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뤄진 등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라운 주주인 원고들은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받기위해 해산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크라운측은 85년 주총에서 존속기간 삭제를 결정하고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이며 최근 영업이익도 내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5일 크라운제과 대주주인 남모씨 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산 청구소송에서 "크라운이 지난 98년9월18일로 존립기간이 만료돼 해산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60년대 설립된 회사들의 경우 당시 모델로 쓰인 정관을 본떠 존속기간을 정관에 정해놓은 회사들이 많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존속기간의 법적 효력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라운은 68년 창립 당시 존속기간을 만 30년으로 정관에 규정했다"며 "크라운측이 지난해 정관에서 존립기간을 폐지하는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송이 제기된 뒤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뤄진 등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라운 주주인 원고들은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받기위해 해산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크라운측은 85년 주총에서 존속기간 삭제를 결정하고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이며 최근 영업이익도 내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