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담금관리기본법"등 마련

민주당은 6일 자동차 정기검사,여권 발급,영화관람 등에 부과되는 준조세 형태의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정비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안을 확정한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르면 폐지되는 부담금은 수도권 이외지역의 개발부담금 영화 연극 관람시 부과되는 문예진흥기금 여권발급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교통안전분담금 진폐사업자부담금 등 6가지다.

또 동일대상에 중복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는 통폐합하고,건강증진기금 부담금,폐기물처리예치금,폐기물부담금 등 3가지는 부과대상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측은 준조세 정비안 시행시 기업과 국민에 대한 부담 경감액은 연간 3천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또 준조세 정비에 따라 국제교류기금,법률구조기금,우체국보험기금 등 7개 기금을 폐지하고,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통합하는 등 6개 기금을 3개 기금으로 통폐합 하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