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한국디지탈라인 투자 유의 당부"

코스닥위원회는 한국디지탈라인이 6일 공시한 ''사적화의''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10조(등록취소)에서 정한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로 볼수 없어 오는 8월25일까지 구체적인 자구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될수 있다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