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법원의 해산판결문 접수하지 못한 상태"

크라운제과는 7일 정관상 존속기간 만료 해산확인 판결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통해 "정관상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법원의 해산판결은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접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판결문을 접수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