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거래稅 면제 .. 경제장관간담회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현행 증권거래세율은 거래대금의 0.3%로 연기금이 1조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30억원의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데 이어 증권거래세도 면제키로 함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연기금의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규모는 7조∼8조원 수준이다.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연기금의 여유자금 3조원을 증시에 투입키로 하고 세부 일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IT 핵심기술 개발, IT 벤처기업 투자 등에 사용키로 하는 ''IMT-2000 출연금 활용방안''도 확정키로 했다.

출연금 사용처는 △IT핵심기술 개발 3천억원 △IT벤처기업 투자 3천억원 △전문인력 양성 2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천억원 등이다.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5천억원 가운데 일부는 생명공학(BT)이나 극세기술(NT) 투.융자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광현.김인식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