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예금 無이자' 조사 .. 공정위, 약관 심사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50만원 미만 소액 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거나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불공정행위로 판정되면 이들 은행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되며 불응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은행들이 소액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지난 2일 약관심사를 청구했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주중 해당 은행과 은행연합회에 약관을 변경한 사유 등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서를 발송키로 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자 지급 규정을 바꾼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행위인지 여부 △새 약관을 기존 예금주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새 제도 시행으로 소액 예금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은행들이 부당행위를 한 것인지 단정지을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