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정 혐의 투자자 검찰 고발

상장 건설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 수십억원을 챙긴 투자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J캐피탈 대주주인 전모씨와 김모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99년 7~11월 상장기업인 S건설 주식에 대해 고가의 매수주문 및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전씨는 이 기간중 무려 7백24회에 걸쳐 고가 매수주문과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씨는 당시 5천원대 였던 S건설 주가를 2만원선까지 4배나 끌어올려 10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 증선위는 또 같은 해 8월중 이 회사가 ''자사주 매각''공시를 하기 전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보유주식 4만4천주를 처분, 약 2억5천여만원의 손실를 피한 김모씨도 증권거래법(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S건설 보통주 40여만주를 사고팔아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한 전씨, 김씨 이외에 코스닥기업인 M사와 B사 등의 주가를 조작한 다수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자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