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거짓말' 항고 기각 .. "국민판단에 맡겨야"

서울고검 형사부는 11일 음란성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거짓말''에 대한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대표 손봉호)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처벌해야 할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적 제재보다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에대해 음대협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검에 재항고하거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6월 음대협이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음대협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