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권화시대 열린다] (4.끝) '리츠' 문제점은 없나

''이 정도면 해볼만하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시행령및 규칙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시행령과 규칙이 수익성 안정성 투자자보호 등에 역점을 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리츠가 인기상품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것이 세금감면문제다.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거래때 내는 세금 종류가 많다.

부동산을 살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부동산매각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이다.

게다가 리츠회사가 낸 이익에 대해 물리는 법인세까지 다 내고서는 다른 금융상품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리츠회사에 법인세를 물릴 경우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져 은행의 금융상품과 경쟁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의 박래익 리츠팀장은 "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금문제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자문회사(AMC)의 난립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시행령은 자본금 30억원,부동산 전문가 5명이상 등 두가지 조건만 갖추면 AMC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함량미달의 AMC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의 황인경 상무는 "AMC는 투자자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운용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리츠의 핵심주체"라며 "시행규칙에서 무분별한 설립을 막을 수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의 수익성 없는 자산이 리츠에 유입되는 것도 막아야 할 과제다.

금융회사나 건설회사들이 리츠를 설립한 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실 부동산을 리츠에 비싼 값에 떠넘기는 행위를 차단해야 리츠회사 자산의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김우진 코리츠 사장은 "대주주가 보유한 자산을 편입할 경우 부동산의 수익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에 대한 홍보도 절실하다.

증권사들은 기업공개(IPO),증자,기업분석리포트 작성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의 전국적인 지점망,금융 노하우,기업분석 능력이 더해져야 리츠가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삼성물산의 김상열 리츠팀장은 "리츠의 손발 역할을 해야할 증권사들이 아직 리츠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걱정했다.

외국계투자자들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취득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설립·운영되려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소유제한이 더욱 풀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법상 2백평까지로 제한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주택전문업체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소유권 제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리츠투자는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과 같은 리츠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