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社, 국산PET 특허권 시비 .. 하니웰, ITC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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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등 국내 몇몇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폴리에스터 강력사(PET yarn)에 대해 미국 하니웰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하니웰사는 미 관세법 337조에 규정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ITC는 1년 동안 조사를 벌이게 된다.이번에 제소된 품목은 타이어,호스,공업용 벨트 등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국내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지난해 5천3백만달러어치 수출했다.
조학희 무협 국제통상팀 과장은 "특허권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조사가 끝나지만 미국 업체의 피해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 수입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하니웰사는 미 관세법 337조에 규정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ITC는 1년 동안 조사를 벌이게 된다.이번에 제소된 품목은 타이어,호스,공업용 벨트 등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국내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지난해 5천3백만달러어치 수출했다.
조학희 무협 국제통상팀 과장은 "특허권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조사가 끝나지만 미국 업체의 피해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 수입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