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핫코일분쟁 다음주 소송 제기

포항제철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핫코일 분쟁관련 시정명령 의결서를 공식 접수했다.

그러나 포철은 시정명령에 반발해 이르면 16일께,늦어도 21일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 및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집행정지및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포철 법무팀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가 의결서를 보내왔다"며 "다음주중 이의신청,집행정지,행정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하고 과징금 납부 마감일인 6월15일 과징금 16억원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접수된 의결서에는 ''포철은 열연코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냉연강판시장에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냉연강판생산에 필수적인 열연코일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따라서 포철은 30일 이내에 현대하이스코에 자동차 냉연강판용 핫코일을 제공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통상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의결서 접수후 30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공정위는 법원에 포철의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철의 대표이사나 포철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포철이 공정위에 낼 이의신청및 집행정지 신청 심사결과는 2주일,60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최장 3년이 걸릴 전망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