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알짜' 직업훈련과정 주목..여성실업 이렇게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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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실업자는 정부의 고용안정센터나 인력은행의 문을 두드리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월 1회 이상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날 수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마련,현장면접을 통한 즉석 채용을 주선한다.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을 이용하려면 특기와 희망직종 등을 담은 구직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구직표를 제출한 이후에는 집에서 국번없이 1588-1919로 전화를 걸면 전문직업상담원으로부터 취업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여성실업자의 경우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분야는 웹마스터 CAD 봉제 이미용 자동차정비 등 다양하다.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지방노동관서가 지정한 시설이나 기관이다. 훈련비는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해야 한다.
훈련시간이 1일 4시간,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월 3~35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고용보험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간 1백80일 이상 근무하다 퇴출된후 구직활동하고 있는 여성실업자는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90~2백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실직자가 조기에 재취직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실업수당 전액을 조기 재취직수당으로 받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고용안정센터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늘어나고 있는 여성가장실업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훈련과정도 열려있다.
전국의 일하는 여성의집과 민간직업훈련기관 등 전국 62개소에 개설된 과정은 텔레마케터 컴퓨터방문교사 양재 출장요리 피부관리사 미용 가정도우미 등 1백17개이다.
이 과정의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가장실업자와 실업급여를 6개월전에 모두 받은 장기여성실업자로 구직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훈련비는 노동부가 전액 부담한다.
훈련기간중 3~35만원의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고용안정센터나 일하는 여성의집(www.vocation.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e비즈니스교육도 실시된다.
이 과정에 들어가면 e비즈니스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법 및 창업절차를 배우게 된다. 창업강좌는 12월까지 30회 실시될 예정으로 교육대상자는 5백명이다.
문의;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2)503-7928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월 1회 이상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날 수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마련,현장면접을 통한 즉석 채용을 주선한다.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을 이용하려면 특기와 희망직종 등을 담은 구직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구직표를 제출한 이후에는 집에서 국번없이 1588-1919로 전화를 걸면 전문직업상담원으로부터 취업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여성실업자의 경우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분야는 웹마스터 CAD 봉제 이미용 자동차정비 등 다양하다.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지방노동관서가 지정한 시설이나 기관이다. 훈련비는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해야 한다.
훈련시간이 1일 4시간,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월 3~35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고용보험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간 1백80일 이상 근무하다 퇴출된후 구직활동하고 있는 여성실업자는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90~2백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실직자가 조기에 재취직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실업수당 전액을 조기 재취직수당으로 받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고용안정센터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늘어나고 있는 여성가장실업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훈련과정도 열려있다.
전국의 일하는 여성의집과 민간직업훈련기관 등 전국 62개소에 개설된 과정은 텔레마케터 컴퓨터방문교사 양재 출장요리 피부관리사 미용 가정도우미 등 1백17개이다.
이 과정의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가장실업자와 실업급여를 6개월전에 모두 받은 장기여성실업자로 구직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훈련비는 노동부가 전액 부담한다.
훈련기간중 3~35만원의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고용안정센터나 일하는 여성의집(www.vocation.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e비즈니스교육도 실시된다.
이 과정에 들어가면 e비즈니스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법 및 창업절차를 배우게 된다. 창업강좌는 12월까지 30회 실시될 예정으로 교육대상자는 5백명이다.
문의;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2)503-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