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기업은행 '소자본창업 지원제도'

창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한 사람이나 운전자금이 필요해진 소자본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소자본 창업 지원제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간단한 보증서만 발급 받으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소자본 창업 지원제도는 크게 3가지.

생계형 창업자금 대출,자영업자 대출,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 등이다. 이들 제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생계형 창업자금 대출=창업에 필요한 사업장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들어가는 자금과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것.

대상은 창업일(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다만 사치향락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생계형 창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서가 필요하다.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 정보처리 컴퓨터운영 관련업종일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은행을 찾아가야 한다. 그외 업종은 기업은행에서 곧바로 보증서를 발급(수탁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1%정도다.

대출한도는 사업장 구입및 임차 자금은 1억원까지다.

운전 자금은 5천만원이내다.

금리는 연 7.2%~10.2%이며 기간은 최장 3년이다.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대표)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장과 대표 거주주택) 금융거래상황 확인서 자금상환계획서및 부채현황 표 법인등기부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등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기 어렵다.

대표및 실질적인 경영자의 본인과 배우자,그리고 대표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최근 3개월이내에 신용불량정보 사실이 없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이진걸 여신기획부 과장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1년이내의 중소기업은 인터넷(www.kiupbank.co.kr)을 통해 생계형창업 대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자영업자에게 운영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용보증서가 따로 필요없다.

창업후 1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상시 근로자 5인이하인 개인사업자,재래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신용도에 따라 5백만~3천만원까지다.

금리는 우대금리에 2.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 수준으로 올4월 현재 연11.7%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한국능률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단 능률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1억원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 조건은 생계형창업자금 대출과 같다. 대출대상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마고을 싹스탐 알파 블루클럽 두부마을 신라명과 쌀맛나는세상 하겐디즈 하림익스프레스 크라운베이커리등 18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