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추가 시설투자액도 세액공제 .. 국세청, 세법해석 정비

중소기업이 상반기중 1억원을 생산시설에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1천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더라도 하반기에 추가로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명목으로 3백만원을 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없었다.또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팔아 은행빚을 갚을 때에 한해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회사 여유자금으로 빚을 먼저 갚고 일정 기간 안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특별부가세 7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의 법령해석 사례를 전면 정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