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스틸 매각 가계약..투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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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신호스틸은 지난 14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조조정전문회사인 골든브릿지씨알씨 및 채권자협의회대표와 매각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신호스틸은 인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본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수조건에는 기존 주식의 감자(자본금 감축)안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정리계획변경안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신호스틸 관계자는 "인수희망자인 골든브릿지씨알씨의 회사에 대한 실사가 끝난 단계"라며 "채권자협의회의 반대가 없을 경우 본계약까지는 2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호스틸은 국내 3위의 강관업체로 지난 95년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99년 신호그룹에서 분리됐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신호스틸은 인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본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수조건에는 기존 주식의 감자(자본금 감축)안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정리계획변경안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신호스틸 관계자는 "인수희망자인 골든브릿지씨알씨의 회사에 대한 실사가 끝난 단계"라며 "채권자협의회의 반대가 없을 경우 본계약까지는 2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호스틸은 국내 3위의 강관업체로 지난 95년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99년 신호그룹에서 분리됐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