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청구대행사 집중단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6백3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벌여 89.3%에 해당하는 5백70곳에서 52억원이 넘는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들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중 27억4천6백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이미 지급된 25억원 가량의 보험급여도 환수키로 했다.이번 현지심사는 3월23일부터 2주간에 걸쳐 보험급여를 청구한 2만2천여개 요양기관중 서류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6백38곳(2.84%)에 대해 실시됐다.

삭감이 확정된 5백70곳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이 2백47곳(삭감액 9억1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 1백5곳(3억원) △치과 병·의원 71곳(2억4천3백만원) △한방 병·의원 69곳(4억8천3백만원) △종합병원 46곳(4억4천만원) 등의 순이었다.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대행청구업체가 요양기관과 짜고 진료내용을 부풀리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0명으로 5개 특별단속반을 편성,오는 25일까지 대행청구기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