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과징금...계좌추적... .. '權府'로 부상한 공정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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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막강해지고 있다.
올들어서는 신문 의료 교육 등 국민생활 전반에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시장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지만 경제계나 정부내 다른 부처들도 공정위의 급부상에 적지 않은 우려를 갖고 있다.
◇ 공정위 역할 확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심 부처로 부상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정위 없이는 4대부문 개혁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공정위의 기능이 강화됐다.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실적이 이를 잘 말해준다.
지난 97년 11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 액수는 국민의 정부 들어 △98년 1천3백60억원 △99년 1천4백67억원 △2000년 2천2백33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1.4분기까지 9백18억원을 부과했다.활동 반경도 크게 넓어졌다.
지난 2월부터는 ''클린마켓 프로젝트''를 선포하면서 신문 사교육 등 소비자 불만이 높은 6개 업종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 소관 사항에까지 공정위의 손길이 닿고 있는 셈이다.◇ 역할 확대 논란 =공정위는 위상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참가자가 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심판자의 권한도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대기업의 분할 결정을 주도할 만큼 권한이 크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 공정위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견해는 크게 다르다.
계좌추적권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무소불위''의 권부로 부상했다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에 공정위까지 나설 경우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항변이다.
공정거래법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 정부내 갈등 =다른 부처들도 공정위의 부상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공정위의 소관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8년부터는 각 부처가 예규나 고시를 바꿀 때도 일일이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하게 됐다.
공정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칫 상위기관처럼 군림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많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은 "공정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상당부분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상층되고 있다"며 부담스러워 했다.
최근에는 ''단체 수의계약제도''의 존폐를 놓고 중소기업청과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중기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역할은 이해하지만 타 부처로부터 지나치게 간섭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올들어서는 신문 의료 교육 등 국민생활 전반에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시장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지만 경제계나 정부내 다른 부처들도 공정위의 급부상에 적지 않은 우려를 갖고 있다.
◇ 공정위 역할 확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심 부처로 부상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정위 없이는 4대부문 개혁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공정위의 기능이 강화됐다.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실적이 이를 잘 말해준다.
지난 97년 11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 액수는 국민의 정부 들어 △98년 1천3백60억원 △99년 1천4백67억원 △2000년 2천2백33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1.4분기까지 9백18억원을 부과했다.활동 반경도 크게 넓어졌다.
지난 2월부터는 ''클린마켓 프로젝트''를 선포하면서 신문 사교육 등 소비자 불만이 높은 6개 업종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 소관 사항에까지 공정위의 손길이 닿고 있는 셈이다.◇ 역할 확대 논란 =공정위는 위상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참가자가 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심판자의 권한도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대기업의 분할 결정을 주도할 만큼 권한이 크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 공정위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견해는 크게 다르다.
계좌추적권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무소불위''의 권부로 부상했다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에 공정위까지 나설 경우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항변이다.
공정거래법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 정부내 갈등 =다른 부처들도 공정위의 부상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공정위의 소관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8년부터는 각 부처가 예규나 고시를 바꿀 때도 일일이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하게 됐다.
공정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칫 상위기관처럼 군림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많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은 "공정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상당부분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상층되고 있다"며 부담스러워 했다.
최근에는 ''단체 수의계약제도''의 존폐를 놓고 중소기업청과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중기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역할은 이해하지만 타 부처로부터 지나치게 간섭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