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전 발병도 '보험금 지급' 판결

보험 가입기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가입전 발병 사실을 몰랐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는 22일 H보험사가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 때문에 장애가 생긴 만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정모(2)군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