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스쿨] 감사보고서는 '내신성적'

벤처든,일반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코스닥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장부감사를 필해야 한다.

코스닥등록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등)에 대해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다. 이같은 회계감사 절차를 외부감사라고 한다.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빅5" 라고 불리는 5개의 "대형 회계법인"(삼일,안건,안진,영화,삼정)으로 구성되는 그룹이 있다. 이들 회계법인 모두 구미의 다국적 회계법인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대형 회계법인보다 소속 공인회계사의 숫자가 작아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있다.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자산총액이 3백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만 감사할 수 있다.

감사반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개인 능력에 따라 회계감사의 질이 크게 좌우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이 적혀있다.

감사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 및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코스닥등록을 위해서는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을 받으면 된다.

여기서 한정의견이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제한된 경우 또는 일부 기업회계기준 위배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코스닥 관문을 통과 하기가 어렵다.

코스닥 등록을 "시험"으로 가정한다면 감사보고서는 신청 기업의 "내신성적표"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좋은 실적이 담긴 "성적표"(감사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성적표"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된다.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실력 있는 외부감사인 선임이 중요하다.

지난해 코스닥 예비심사때 감사인의 잘못에 기인한 감사보고서의 문제로 예비 심사에 탈락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이유등으로 비교적 조직화돼있는 대형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기려는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물론 외부감사인이 반드시 대형 회계법인일 필요는 없지만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선 감사인 선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동시에 코스닥 등록 2년전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 등록 규정(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에는 직전연도 한 해만 외부감사를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으나 재고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아예 소급해 2년을 받아야 별 탈이 없다.

재고자산이 많아 회계처리가 약간 복잡한 경우엔 직전연도(1년) 최초 외부감사(초도감사)에서 바로 적정의견을 받기 힘들다는 것은 공인회계사 업계의 상식이다.

12월결산 법인기준으로 하반기(7월이후)에 코스닥 등록을 계획한다면 "반기검토보고서"가 필수이다.

반기검토보고서는 상반기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사의 검토(감사는 아님)보고서이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내년 하반기에 코스닥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올해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 와 내년도 반기검토를 패키지로 묶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계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코스닥 등록과 연계된 외부감사 요건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02)3775-1014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