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초고속통신망 의무화..내달부터 시행

오는 5월부터 신축아파트 단지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단지에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초고속통신망을 위한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 입주자들은 가구당 20만원 정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첨단 정보통신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아파트단지내 초고속통신망은 입주자들이 자비로 설치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승강기 설치기준을 6인이상에서 13인이상의 화물용으로 바꾸고 인양기(곤돌라)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기존 아파트의 인양기는 보수하거나 교체해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엔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차고지에 딸린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 부근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30m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방호벽이 있으면 25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