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시행 2년간 유보..與3당 입장정리

민주당과 자민련,민국당 등 3당은 24일 국회에서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어 인권법 등 개혁 3법과 기금관리법 등 재정 3법을 회기내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3당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경제 관련 6개 법안들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원칙도 확정했다. 여권이 3당 정책연합으로 국회의석 과반수(1백37석)를 확보함에 따라 수의 우위를 앞세워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3당은 반부패기본법의 경우 야당의 특검제 도입을 일축하고 부패 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보완했으며 재정3법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3당은 또 모성보호법 개정과 관련, "이번 회기내 개정하되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을 유보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3당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합동의총을 갖고 표대결에 대비한 굳건한 공조를 다짐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