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코스닥기업 '상시감사' .. 李금감위장

상장및 코스닥기업의 회계공시기준이 제정된다.

회계장부기록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내부 회계통제제도가 의무화된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반법인보다 강화된 상장및 코스닥기업의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거나 영업권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기업이 월말 또는 연말에 회계장부를 수정하고 있어 재무정보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며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해 장부기록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내부회계통제제도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에 분기보고서 검토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시감사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재무관련 사항을 수시로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이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주식이나 전환사채 스톡옵션을 1주라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