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입법취지 맞는 돈세탁방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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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여론에 밀려 여야가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보완방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부분적으로 계좌추적권을 허용해주고 정치자금을 조사하는 경우 선관위 대신 검찰에 통보한다는 것이나,여야 입장차이가 커 합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자칫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더욱 그렇다.
범죄예방을 위해 자금세탁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지만 법시행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정치자금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다.오랜 논란 끝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대신, FIU의 계좌추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쪽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했으나 알맹이가 빠진 개악이라는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다.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예방을 위한 국제협조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한데도 정치자금 시비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제정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
어쨌든 현재의 법안대로 정치자금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계좌조사권을 제한하면 돈세탁방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관련정보를 해당기관에 넘겨주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내용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해야 하는데 계좌조사권이 제한되면 이것이 어렵고 더구나 잘못된 정보를 넘길 경우 처벌까지 받는다면 FIU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럴바엔 차라리 계좌조사권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정치자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물론 개혁입법을 주장하는 여론대로 정치자금을 포함한 모든 혐의계좌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추적조사를 하는 것이 최선임에 틀림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자금 문제를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은데다 이때문에 자금세탁법 제정 자체가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정이 그렇다면 정부원안대로 FIU에 혐의계좌와 관련계좌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의 일차적인 목적은 마약 밀수 등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협조를 강화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본래 입법취지에 맞는 법제정과 투명한 법운용이지 정치자금계좌 추적여부가 아니다.
보완방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부분적으로 계좌추적권을 허용해주고 정치자금을 조사하는 경우 선관위 대신 검찰에 통보한다는 것이나,여야 입장차이가 커 합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자칫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더욱 그렇다.
범죄예방을 위해 자금세탁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지만 법시행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정치자금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다.오랜 논란 끝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대신, FIU의 계좌추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쪽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했으나 알맹이가 빠진 개악이라는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다.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예방을 위한 국제협조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한데도 정치자금 시비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제정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
어쨌든 현재의 법안대로 정치자금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계좌조사권을 제한하면 돈세탁방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관련정보를 해당기관에 넘겨주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내용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해야 하는데 계좌조사권이 제한되면 이것이 어렵고 더구나 잘못된 정보를 넘길 경우 처벌까지 받는다면 FIU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럴바엔 차라리 계좌조사권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정치자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물론 개혁입법을 주장하는 여론대로 정치자금을 포함한 모든 혐의계좌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추적조사를 하는 것이 최선임에 틀림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자금 문제를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은데다 이때문에 자금세탁법 제정 자체가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정이 그렇다면 정부원안대로 FIU에 혐의계좌와 관련계좌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의 일차적인 목적은 마약 밀수 등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협조를 강화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본래 입법취지에 맞는 법제정과 투명한 법운용이지 정치자금계좌 추적여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