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적기시정조치, 주가급락 경우엔 유예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가 분기말 주가 급락으로 일시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질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분기말을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에 반영되는데, 분기말 주가가 급락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적기시정조치 대상됨에 따라 장기자금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기관투자가 역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금감위는 국제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비율을 축소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며 현행 지급여력제도 범위 안에서 적기시정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단계적인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