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과당거래권유 금지 등 영업준칙 강화

증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 불공정행위나 과당 거래권유 등에 대한 준수규범이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증권사 영업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질서를 엄격히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행위 준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금융감독원 이영호 증권감독국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업행위 7대 원칙을 이번 개정안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7대 원칙은 공정업무처리, 선관주의, 적절한 업무능력 확보,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중요정보제공, 이해상충 방지, 법령준수 등을 말한다.

◆ 증권사의 우월한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금지 = 증권사는 앞으로 고객의 대량주문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자기보유주식의 매매를 위해 고객에게 특정주식을 권유하는 스캘핑행위도 금지된다.

또 △ 추천종목을 공표하고 이를 이용해 자기주식을 매매하거나 △ 데이트레이딩·시스템 트레이딩의 무분별한 대고객 권유행위 △ 시세조종주문, 허수주문의 수탁행위 역시 금지된다.◆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의무화 =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이나 위험감내도에 적합한 투자권유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 고객의 투자목적에 반하는 과당매매거래를 권유 △ 고객정보 미확인시 고위험 유가증권거래의 권유가 금지되며 △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한 중요정보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수익증권 등 건전한 판매 의무화, 공정한 수수료 산정 의무화 = 수익증권과 관련해 펀드매니저 등에 대해 부당편익을 제공하거나 높은 판매보수율을 이유로 하는 집중적인 판촉행위 등 불공정 행위도 금지된다.아울러 동일거래에 대한 고객간 부당한 수수료 차별이 금지된다. 수수료의 배분이나 환급 대상이 대리·중개 증권사, 계열관계의 해외증권사, 증권계좌 개설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으로 한정된다. 증권사 수수료 정책은 서면화해야 한다.

◆ 기록유지 의무화 등 기타 = 한편 증권사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증권사는 6영업일 안에 제공해야 한다. 신용평가등급 상위 2등급 이상이 못되는 자기주식이나 후순위채권에 대해 일반고객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