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2100억 유통...60억 부당이득..26명 검거

폐업상태에 있거나 부도 직전의 업체를 인수,2천1백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유통시킨 10명과 이들의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포탈한 사업가 16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가짜 세금계산서 2천1백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발행금액의 2.5∼3%를 수수료로 받고 43명에게 팔아 6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윤모(42)씨 등 모두 9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