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총무 자금세탁법 분리처리 합의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세탁법 처리는 일단 인권위법 등 개혁법안과 분리해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3당 총무는 인권법 부패방지법과 국무총리 및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 30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나라당은 인권위법과 반부패기본법 사이에 해임건의안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26일 합의대로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28일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인 반면 여당도 야당이 끝내 자금세탁방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개혁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