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대 직장인] 인생 설계 : 개인연금, 안정된 미래 필수조건

최근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앞으로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을 그려 보게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서재,손님용 방,드래스 룸,심지어 개집까지 그려 넣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부모님방을 그린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일반인들의 건강한 노후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면 소득없이 살아야 하는 노후생활 기간은 길어지는 추세다.

자녀들에게 기댈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져 노후에 대한 불안은 점차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왜 개인연금이 필요한가=일반적인 정년 퇴직은 55세 전후. 그러나 40대에 이르면 벌써 자녀교육비,가족의 생활비등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제적 정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시기에 미리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편안한 노후란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전 평균 소득의 60%선. 선진국에서는 국가에 의한 "국민연금"과 기업에 의한 "기업연금",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등 3개 연금을 축으로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연금은 아직 실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기업연금이 시행돼서 국민연금과 함께 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

부족분은 개인연금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어떤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연금보험 종류는 크게 두가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형과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세제비적격형이 있다.

올해 2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세제적격형인 신연금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 최대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봉급생활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중도해지시 소득공제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 받게된다.

연금수령시에도 이자소득세를 낸다.

세제비적격형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7년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 수익이나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비과세된다.

주부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

또 퇴직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연금을 빨리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일시납 즉시연금 상품도 있다.

개인연금은 생보사뿐 아니라 전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다.

은행.증권.투신사는 세제적격형과 확정기간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생보사는 세제비적격형,일시납즉시연금,종신지급형상품까지 판매한다.

특약을 활용하면 다양한 보장까지 받을 수 있어 선택 폭이 넓다.

재태크 전문가들은 "개인연금만이 완벽한 노후준비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가장확실한 노후대책이다"며 "연금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이미 개인연금을 가입했을 때는=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현재 판매되는 것은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변동금리 상품이 대부분이지만 기존 상품들은 확정금리(6.5~8.0%)를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연금 수령액이 충분치 않다면 빨리 추가 가입해야 한다.

최근 보험사들은 재정안정설계서로 미래의 소요자금을 예측하고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맞춰 최적의 연금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 설계사들을 많이 양성해 놓고 있다.

이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도움말 주신 분=박은환 삼성생명 상품개발부장.